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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[보육교사2급]개정법 시행 후 “아동발달” 교과목 등의 유사교과목 인정기준_SE사이버평생교육원
    학점은행/보육교사 2013. 11. 15. 17:14

    안녕하세요~

    보육교사2급 준비중인 분들 중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글 남깁니다~

     

    출처『보육인력국가자격증 홈페이지(http://chrd.childcare.go.kr/) 공지사항』

     

    - 본 문 -

   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목적으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일부개정(2011.12.8. 개정, 2014.3.1. 시행)되어,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취득 시 이수해야 하는 교과목 및 학점이 상향조정 되었습니다.

    ※ (현행법) 12과목 35학점 → (개정법) 17과목 51학점

    학점은행제를 통한 학위취득자 등의 경우 2014년 3월 1일 이후 학위취득자부터 개정법이 적용되므로 이에 따른 유사교과목 심의기준에 대한 문의가 증가하여, 현행법 교과목 중 법 개정으로 분리된 교과목에 대한 유사교과목 인정기준을 안내하여 드립니다.
     
   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 - 아 래 -

    1. 대상 : 개정법 기준 적용 대상자 중 개정법 시행일 전(2014.2.28.)까지 현행법 교과목 중 법 개정으로 분리된 교과목을 이수한 사람

    ※ 2014.1.1. 이후 입학자부터 개정법이 적용되는「고등교육법」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위취득자는 해당사항 없음

    2. 내용 : 현행법 교과목 중 법 개정으로 분리된 교과목을 별도의 유사교과목 심의 없이 개정법 교과목으로 인정

    3. 해당(분리된) 교과목 : 아동발달, 아동음악과 동작, 아동수,과학지도


    (현행법)   (개정법)
    아동발달 영아발달, 유아발달
    아동음악과 동작 아동음악, 아동동작
    아동수,과학지도 아동수학지도, 아동과학지도


    ▶ 적용예시

    2014년 8월 학점은행제를 통한 학위취득 예정자가 2014228일 전까지 다음의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
    아동발달”을 이수한 경우
    별도의 유사교과목 심의 없이
    영아발달 또는 유아발달”로 인정

    ※ 2013년 1학기에 “아동발달”을 이미 이수했고 2014년 1학기에 “유아발달”을 이수 할 예정인 경우, 이미 이수한 “아동발달”은 “영아발달”의 유사교과목으로 인정됨

    아동음악과 동작”을 이수한 경우
    별도의 유사교과목 심의 없이
    아동음악 또는 아동동작”으로 인정

    ※ 2013년 2학기에 “아동음악과 동작”을 이수했다면 “아동음악” 또는 “아동동작” 둘 중 하나의 교과목으로 인정됨

    아동수,과학지도”를 이수한 경우
    별도의 유사교과목 심의 없이
    아동수학지도 또는 아동과학지도”로 인정

    ※ 2013년 2학기에 “아동수,과학지도”을 이수했다면 “아동수학지도” 또는 “아동과학지도” 둘 중 하나의 교과목으로 인정됨

    ▶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
    영역 교과목 이수과목 (학점)
    보육필수 아동복지(론), 보육학개론, 영아발달, 유아발달, 보육과정, 보육교사론 6과목(18학점)필수
    발달 및 지도 인간행동과 사회환경,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, 아동생활지도, 아동상담(론),   특수아동이해, 장애아지도 1과목(3학점)
    이상 선택
    영유아 교육 놀이지도, 언어지도, 아동문학, 아동음악, 아동동작, 아동미술, 아동수학지도, 아동과학지도, 영유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, 영유아교수방법(론) 6과목(18학점)이상 선택
    건강,영양
    및 안전
    아동건강교육, 아동간호학, 아동안전관리, 아동영양학, 정신건강(론) 2과목(6학점)
    이상 선택
    가족 및 지역 사회 협력 등 부모교육(론), 가족복지(론), 가족관계(론), 지역사회복지(론), 보육정책(론),   어린이집 운영과 관리 1과목(3학점)
    이상 선택
    보육실습 보육실습 1과목(3학점)
    필수
    전체 17과목(51학점) 이상  

    ▶ 개정법 적용기준(「영유아보육법」시행규칙 부칙 제3조)
    -「고등교육법」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위취득자1) : 2014년 1월 1일 이후 입학자부터 개정법 적용
    -「고등교육법」제2조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 학력의 학위취득자2)
        : 2014년 3월 1일 이후 학위취득자부터 개정법 적용
    1) 대학, 산업대학, 교육대학, 전문대학, 방송통신대학, 사이버대학, 기술대학, 각종학교
    2) 학점은행제를 통한 학위취득자, 「평생교육법」에 의한 학위취득자 등

    - 이상 전문 -

     

    13년도 마지막 개강반 수강접수중입니다~!! 한 학기라는 시간을 벌어가세요~! ^^

    학습설계 문의 : 070-7450-1947 김지만 팀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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