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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보육교사] 보육실습확인서 제출 방법 변경. SE사이버평생교육원학점은행/보육교사 2013. 4. 25. 09:57
보육인력 국가자격증 http://chrd.childcare.go.kr/
[어린이집지원시스템을 통한 보육실습생 등록․관리 방법 안내]
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(개정 2012.8.17, 시행 2013.3.1)으로 보육교사 자격취득을 위한 보육실습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.
또한 2013.3.1 이후부터는 어린이집 원장이 반드시 어린이집지원시스템에서 보육실습생을 등록․관리해야 합니다.
※ 보육교사 자격증 신청 시 어린이집지원시스템에서 출력한 보육실습확인서를 제출해야 함
1. 보육실습생 등록․관리 방법
• 대상 : 2013년 3월 1일부터 어린이집에서 보육실습을 실시한 보육실습생
• 기간 : 보육실습생 등록 및 수정은 실습종료일 이후 2개월 이내에만 가능
• 방법 : 어린이집 원장이 “어린이집지원시스템 → 자격관리 → 보육실습생 관리” 에서 등록․관리
※ 어린이집지원시스템(보육실습생 관리) 사용설명서 참고
2. 보육실습 관련 제출서류 변경사항
현 행
▶
변 경
• 보육실습 관련 제출서류
- 보육실습확인서
- 실습기관 시설인가증 사본
- 보육실습 지도교사 자격증 사본
• 보육실습 관련 제출서류
- 보육실습확인서
• 서류 준비방법
- 보육실습확인서 양식에 수기로 내용작성 후 어린이집 원장, 학과장 직인 날인
※ 자격증 신청 시 제출서류와 함께 등기 우편으로 (재)한국보육진흥원에 발송
• 서류 준비방법
- 어린이집지원시스템을 통해
보육실습확인서 출력 후
어린이집 원장, 학과장 직인 날인
※ 자격증 신청 시 제출서류와 함께 등기 우편으로 (재)한국보육진흥원에 발송
학습문의 : 070-7450-1947 김지만 팀장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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