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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[학점은행] 2012년 전기(2월) 학위신청 및 1/4분기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계획
    학점은행/학점은행제 2011. 11. 25. 13:54

     

    이번에 학위취득하셔야 하는 분들은 꼭 잊지 말고 확인하세요~!

     

    --- 본 문 ---

    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등 각종 행정민원을 언제 어디서나
    인터넷으로 신청
    하실 수 있도록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확대‧운영
    하고 있습니다. 본원에서는 온라인 신청 시스템 기능 개선을 통하여
    주민등록등본, 고등학교 졸업증명서, 국가기술자격 등 제출서류 간소화를 구현
    하였으
    며, 추가로 오는 12월부터는 대학 졸업증명서 등 최종학력증명서에 대한 온라인
    첨부서비스를 도입
    함으로써 우편발송에 따른 불편함을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. 향후에
    도 평생교육진흥원은 One-Stop 온라인 서비스 체제 구축 등을 통하여 학습자가
    시‧공간적 구애없이 언제 어디서나 학점은행제 민원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최
    대한 노력할 것입니다.


    1. 신청방법 및 절차
    □ 대상
    ○ 2012년 2월(전기) 학위취득예정자

         - 2011년 10월까지 학습자등록신청을 완료한 학습자로 2012년 전기(2월) 학위취득에
           필요한 학위수여요건을 충족한 자 (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8조 제6항에
          따라 최소 학위신청 마감일 75일 이전에 학습자등록신청이 완료되어야 함) 

        ※ 2012년 2월(전기) 학위취득예정자 중 학습자등록을 하지 않은 학습자는 반드시
           정해진 온라인 특별접수기간에만 구제가 가능하오니 기한 내에 학습자등록신청을
           완료해야 함.

      ○ 2012년 2월(전기) 학위취득예정자를 제외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자

         - 학점은행제 학습자로 등록하거나 학습의 결과를 학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학습자
           또는  학점인정을 통해 향후에 학위취득 및 자격취득을 계획하고 있는 학습자

      ○ 2012년 공인회계사시험 대상자

         - 접수기간 : 학점인정신청기간 중 1월 2일(월) ~ 1월 6일(금)
         - 접수방법 : 학점은행본부 방문접수만 가능하며, 접수처에 반드시 시험응시자임을
   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밝혀야 함.
   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(2012년 1월 19일(목) 마감인 시험서류 제출일을 위해 불가피함.)   
         - 증명서 발급 : 2012년 1월 16일(월)부터 온라인발급 및 본원방문 발급 가능




    □ 유의사항
      ○ 방문접수 기간에는 2012년 2월(전기) 학위취득예정자는 학점인정신청만 가능함.


    -『학위신청』은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절차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함.
       학위신청기간에 학위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, 학위요건이 모두 충족될지라도 학위취득이
       불가함.      
    - 학위신청 기간(2011.12.15~2012.1.15)에는 학점의 추가신청 및 취소, 학위신청의 취소가
      가능함. 학위신청 취소를 원하는 학습자는 해당기간 내에 학점은행홈페이지 - [학위신청 및
      신청취소] 메뉴를 통해 취소할 수 있음.
    - 『학위신청 정정』기간에는 『학위신청』및 『학위신청취소』만 가능함. 학점인정 신청이
       나 학위연계/학위 및 전공변경 등의 신청은 불가함.
    - 학점은행홈페이지를 통해서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학위신청만 가능하며, 대학의 장
      학위는 해당 대학에 신청하여야 함. 학위취득 이후에는 어떠한 사유로도 학위취소
      불가함.

    -『학위연계/학위 및 전공변경신청』은 반드시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온라인으로 학위연
      계, 학위 및 전공변경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학위신청 및 학점인정 신청이 불가함.
      (시·도교육청 및 본원 방문신청은 불가)
        
    ※ 학위취득 이후에는 취득 전에 이수한 학습과목에 대하여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,
       반드시 필요한 학점에 대해서는 학위취득 이전에 학점인정 신청을 해야 함(예, 보육교사
       자격취득을 위해서는 반드시 학위취득과정 학점으로 인정을 받아야 하므로, 다음 학위취득
       때 사용할 목적으로 미신청 학점으로 남겨두면 절대로 안됨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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